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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전품목 수출규제 대응 안내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을 발효시켰습니다. 8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한국 수출 절차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수출규제 제도 및 품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일본 수출규제 품목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방식이 일반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취급하는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첨단소재와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등 최대 857개 품목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략물자라고 해도 무기로 전용된다고 우려가 되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개별허가가 적용되거나 관련이 적음 품목,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일반포괄허가는 3년간 유효했지만 개별허가는 유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이 아닌 우편이나 방문신청을 요구하면 더욱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자가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자율준수기업(ICP)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ICP기업은 일반포괄허가와 비슷한 절차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ICP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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