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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액 예상 및 고시일 안내
최저임금이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고 많은 자영업자 뿐 아니라 기업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과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질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최근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대략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고, 언제쯤 최저임금이 결정되서 고시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떤가요? 시급이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0020원으로 시간당 1만원을 초과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1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8년 7539원으로 16.4%나 인상되고, 2019년 8,350원으로 10%이상 또 인상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운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데요.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에 봉착했고,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고용위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리면 효과가 있지만 경기가 침체 국면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니 중소기업과 자영업과 같은 영세업자들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시간당 8,680원(근로자)와 8,350원(공익위원)에서 그나마 낮은 쪽이 선택되었지만 노동자 편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이 낮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가장 높고 인상률도 1위라고 하는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사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분리해서 최저임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사 교섭 방식이 공정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임금은 위의 방식으로 결정하려고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노동부에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5월 안으로 사퇴한 공익위원을 새롭게 위촉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3~4%정도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청와대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노동생산성 증가 폭(3~4%)보다 작게하라고 권고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예상해 본다면 최대 4% 인상을 전제로 8,684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많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영길 의원도 동결을 주장할 정도로 민주당 내부에서 동결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강한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문제삼고 여전히 최저임금이 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 27명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립적인 인물로 공익위원을 다시 뽑겠다고 하였으니 최저임금이 4%정도 인상되는 수준으로 그칠 것 같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20년 최저임금은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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